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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안내

 


노인 학대예방 안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주먹 등으로 때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예)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노인 학대예방을 위해 가족들이 알아야 할 행동지침은?

· 노인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으십시오.
· 집에서 노인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보십시오.
· 잠재된 노인의 능력을 예상하고 노인이 원하는 바를 토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십시오.
· 노인의 독립을 인정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노인의 모습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항상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노인 학대 신고 · 상담전화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간 1577-1389,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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