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예방 안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주먹 등으로 때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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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
|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예)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노인 학대예방을 위해 가족들이 알아야 할 행동지침은?
· 노인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으십시오.
· 집에서 노인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보십시오.
· 잠재된 노인의 능력을 예상하고 노인이 원하는 바를 토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십시오.
· 노인의 독립을 인정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노인의 모습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항상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노인 학대 신고 · 상담전화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간 1577-1389, 보건복지부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