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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1.1.기준)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9% 6%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월 한도액(2025.1.1.기준)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306,400 345,960 207,580 138,380 면제
2등급 2,083,400 312,510 187,500 125,000
3등급 1,485,700 222,860 133,710 89,140
4등급 1,370,000 205,500 123,300 82,200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인지지원등급 657,400 98,610 59,170 39,440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2025.1.1.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 미만 41,710 6,257 3,754 2,503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 7,847 4,708 3,139
60분 이상 61,930 9,440 5,664 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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