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구분 | 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 시설급여 | 20% | 12% | 8% | |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15% | 9% | 6% |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월 한도액(2026.1.1.기준)
| 등급 | 월한도액(원) | 15% | 9% | 6% |
|---|---|---|---|---|
| 1등급 | 2,512,900 | 376,930 | 226,160 | 150,770 |
| 2등급 | 2,331,200 | 349,680 | 209,800 | 139,870 |
| 3등급 | 1,528,200 | 229,230 | 137,530 | 91,690 |
| 4등급 | 1,409,700 | 211,450 | 126,870 | 84,580 |
| 5등급 | 1,208,900 | 181,330 | 108,800 | 72,530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101,440 | 60,860 | 40,570 |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2026.1.1.기준)
| 방문당 | 급여비용 | 15% | 9% | 6% |
|---|---|---|---|---|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2,880원 | 6,432원 | 3,859원 | 2,573원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3,770원 | 8,066원 | 4,839원 | 3,226원 |
| 60분 이상 | 64,690원 | 9,704원 | 5,822원 | 3,88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