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1.1.기준)
| 구분 | 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 시설급여 | 20% | 12% | 8% | |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15% | 9% | 6% |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월 한도액(2025.1.1.기준)
| 등급 | 월 한도액(원) | 본인부담금 | |||
|---|---|---|---|---|---|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 1등급 | 2,306,400 | 345,960 | 207,580 | 138,380 | 면제 |
| 2등급 | 2,083,400 | 312,510 | 187,500 | 125,000 | |
| 3등급 | 1,485,700 | 222,860 | 133,710 | 89,140 | |
| 4등급 | 1,370,000 | 205,500 | 123,300 | 82,200 | |
| 5등급 | 1,177,000 | 176,550 | 105,930 | 70,620 |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98,610 | 59,170 | 39,440 | |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2025.1.1.기준)
|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 30분 미만 | 41,710 | 6,257 | 3,754 | 2,503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2,310 | 7,847 | 4,708 | 3,139 |
| 60분 이상 | 61,930 | 9,440 | 5,664 | 3,7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