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방문간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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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9% 6%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월 한도액(2026.1.1.기준)
등급 월한도액(원) 15% 9% 6%
1등급 2,512,900 376,930 226,160 150,770
2등급 2,331,200 349,680 209,800 139,870
3등급 1,528,200 229,230 137,530 91,690
4등급 1,409,700 211,450 126,870 84,580
5등급 1,208,900 181,330 108,800 72,530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0 60,860 40,570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2026.1.1.기준)

방문당 급여비용 15% 9% 6%
15분 이상
~ 30분 미만
42,880원 6,432원 3,859원 2,573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원 8,066원 4,839원 3,226원
60분 이상 64,690원 9,704원 5,822원 3,8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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