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01.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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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 03.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
| 04.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모집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조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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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01.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2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0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0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